이혼소송 때문에 3살 난 아들 데리고 도망간 아버지 집행유예

입력 2016.07.20 (13:51) 수정 2016.07.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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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영희 판사)은 이혼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세 살 난 아들을 데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 씨의 어머니 이 모(62)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뒤에도 김 씨가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가게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부인 조 모(34) 씨를 기다리던 당시 3살 아들 김 군을 길 건너편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 이 씨에게 건네고 서울로 도주했다.

김 씨와 조 씨는 금전 문제와 시댁 문제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 별거했으며 조 씨는 아들 2명을 혼자 키우면서 지난 2013년 5월쯤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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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때문에 3살 난 아들 데리고 도망간 아버지 집행유예
    • 입력 2016-07-20 13:51:13
    • 수정2016-07-20 14:16:54
    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영희 판사)은 이혼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세 살 난 아들을 데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 씨의 어머니 이 모(62)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뒤에도 김 씨가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6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가게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부인 조 모(34) 씨를 기다리던 당시 3살 아들 김 군을 길 건너편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 이 씨에게 건네고 서울로 도주했다.

김 씨와 조 씨는 금전 문제와 시댁 문제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 별거했으며 조 씨는 아들 2명을 혼자 키우면서 지난 2013년 5월쯤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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