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폐지 막으려 100억 원대 거짓 유상증자한 업체 대표 등 기소

입력 2016.07.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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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코스닥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사채를 동원해 100억 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한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 이 모(52)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 씨 등에게 사채 60억 원을 제공하고 돈을 되돌려받으면서 이자 명목으로 30여억 원을 추가로 받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사채업자 김 모(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채를 끌어들여 100억 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뒤 상장 폐지에서 벗어난 직후 유상증자금을 다시 사채업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상증자금으로 빌딩을 매입한 것처럼 공시한 뒤, 감정평가사 김 모(48) 씨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하고, 문제의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회계감사를 받았다. 감정평가사 김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회계감사를 통과한 직후 빌딩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27억 원가량을 횡령하는 등 상장폐지 위기를 가져온 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채자금을 동원해 허위 유상증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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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상장 폐지 막으려 100억 원대 거짓 유상증자한 업체 대표 등 기소
    • 입력 2016-07-20 14:22:38
    사회
부실기업의 코스닥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사채를 동원해 100억 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한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 이 모(52)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 씨 등에게 사채 60억 원을 제공하고 돈을 되돌려받으면서 이자 명목으로 30여억 원을 추가로 받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사채업자 김 모(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채를 끌어들여 100억 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뒤 상장 폐지에서 벗어난 직후 유상증자금을 다시 사채업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상증자금으로 빌딩을 매입한 것처럼 공시한 뒤, 감정평가사 김 모(48) 씨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하고, 문제의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회계감사를 받았다. 감정평가사 김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회계감사를 통과한 직후 빌딩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27억 원가량을 횡령하는 등 상장폐지 위기를 가져온 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채자금을 동원해 허위 유상증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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