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살해 혐의 40대 영장 신청…폭행 이틀 뒤 숨져

입력 2016.07.20 (14:24) 수정 2016.07.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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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46·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남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77)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고교생 손자는 당시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데 할아버지를 폭행했다고 한다"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폭행 사실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는 B씨에게 병원행을 권유했으나 B씨는 괜찮다며 거절했고, 이틀 뒤인 11일 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돼 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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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아버지 살해 혐의 40대 영장 신청…폭행 이틀 뒤 숨져
    • 입력 2016-07-20 14:24:20
    • 수정2016-07-20 15:06:13
    사회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46·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쯤 남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77)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고교생 손자는 당시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데 할아버지를 폭행했다고 한다"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폭행 사실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는 B씨에게 병원행을 권유했으나 B씨는 괜찮다며 거절했고, 이틀 뒤인 11일 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돼 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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