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포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절차 재개

입력 2016.07.20 (16:17) 수정 2016.07.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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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수 부족으로 무산될 듯하던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재개됐다.

경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 자격 기준일을 애초 '2014년 12월 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로 봤지만,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결과 '2015년 12월 말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 서명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다음 달 중순 서명에 대한 보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청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구인 자격 기준은 '주민소환청구 1년 전까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둔 유권자'로 명시돼 있다.

포천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2015년 전입한 613명의 서명을 무효로 처리하면서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청구인 수 300여 명이 모자라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중앙선관위는 '올해 2월 13일 투표가 완료된 만큼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서 시장이 '성추행 금품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하자 2만3천여 명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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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포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절차 재개
    • 입력 2016-07-20 16:17:08
    • 수정2016-07-20 16:29:49
    사회
청구인 수 부족으로 무산될 듯하던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재개됐다.

경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 자격 기준일을 애초 '2014년 12월 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로 봤지만,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결과 '2015년 12월 말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 서명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다음 달 중순 서명에 대한 보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청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구인 자격 기준은 '주민소환청구 1년 전까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둔 유권자'로 명시돼 있다.

포천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2015년 전입한 613명의 서명을 무효로 처리하면서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청구인 수 300여 명이 모자라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컸다. 이에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중앙선관위는 '올해 2월 13일 투표가 완료된 만큼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서 시장이 '성추행 금품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하자 2만3천여 명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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