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위증·위증교사·무고 사범 71명 적발

입력 2016.07.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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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위증·위증교사·무고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하고, 6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형사3부(안인수 검사)는 지난해 8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어머니 이 모(57, 여) 씨를 때린 혐의로 아들 손 모(30) 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 가족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 씨가 흉기를 든 것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드러나 이 씨 등 3명이 위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형사1부(최성국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모텔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 한 모(30) 경장이 고의로 밀어 넘어뜨리고 400만 원 상당의 돈을 빼앗아 갔다며 허위로 고소한 김 모(31, 여)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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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북부지검, 위증·위증교사·무고 사범 71명 적발
    • 입력 2016-07-20 18:27:02
    사회
서울 북부지검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위증·위증교사·무고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하고, 6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형사3부(안인수 검사)는 지난해 8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어머니 이 모(57, 여) 씨를 때린 혐의로 아들 손 모(30) 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 가족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 씨가 흉기를 든 것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드러나 이 씨 등 3명이 위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형사1부(최성국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모텔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 한 모(30) 경장이 고의로 밀어 넘어뜨리고 400만 원 상당의 돈을 빼앗아 갔다며 허위로 고소한 김 모(31, 여)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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