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편 출연자 발언, 명백하게 허위면 언론사도 책임”

입력 2016.07.20 (21:24) 수정 2016.07.20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서울시 간첩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은 유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5일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탈북자 출신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씨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TV조선이 뉴스에서 유씨가 간첩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섭외 및 대본 편집권한 등을 통해 외부인사의 견해를 선택하고 보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의 발언이 의견표명을 넘어 허위사실인 것이 명백하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외부인사의 대담이었고 당시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점과 유씨의 행적에 의심을 살 정황이 있었던 부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종편 출연자 발언, 명백하게 허위면 언론사도 책임”
    • 입력 2016-07-20 21:24:08
    • 수정2016-07-20 22:11:5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서울시 간첩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TV조선은 유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5일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탈북자 출신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씨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TV조선이 뉴스에서 유씨가 간첩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섭외 및 대본 편집권한 등을 통해 외부인사의 견해를 선택하고 보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의 발언이 의견표명을 넘어 허위사실인 것이 명백하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외부인사의 대담이었고 당시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점과 유씨의 행적에 의심을 살 정황이 있었던 부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