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여 모(52·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여 씨의 조현병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 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훼손했지만,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 씨는 지난 4월 말 서울 광진구의 한 시장을 지나가던 이 모(여·40) 씨 등 2명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초에도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여 씨는 20대 중반부터 환청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최근 2년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훼손했지만,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 씨는 지난 4월 말 서울 광진구의 한 시장을 지나가던 이 모(여·40) 씨 등 2명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초에도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여 씨는 20대 중반부터 환청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최근 2년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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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행인 위협 50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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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0 21:33:31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여 모(52·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여 씨의 조현병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 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훼손했지만,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 씨는 지난 4월 말 서울 광진구의 한 시장을 지나가던 이 모(여·40) 씨 등 2명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초에도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여 씨는 20대 중반부터 환청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최근 2년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훼손했지만,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 씨는 지난 4월 말 서울 광진구의 한 시장을 지나가던 이 모(여·40) 씨 등 2명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초에도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여 씨는 20대 중반부터 환청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최근 2년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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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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