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행인 위협 50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형 선고

입력 2016.07.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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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여 모(52·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여 씨의 조현병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 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훼손했지만,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 씨는 지난 4월 말 서울 광진구의 한 시장을 지나가던 이 모(여·40) 씨 등 2명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초에도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여 씨는 20대 중반부터 환청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최근 2년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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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로 행인 위협 50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형 선고
    • 입력 2016-07-20 21:33:31
    사회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여 모(52·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여 씨의 조현병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 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훼손했지만,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 씨는 지난 4월 말 서울 광진구의 한 시장을 지나가던 이 모(여·40) 씨 등 2명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초에도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여 씨는 20대 중반부터 환청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최근 2년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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