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프랑스, ‘노동법’ 표결 없이 하원 통과

입력 2016.07.22 (07:25) 수정 2016.07.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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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프랑스의 노동법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일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헌법 위원회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시행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노동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헌법 조항 49조 3항을 다시 활용해 하원에서 무투표로 통과 시켰습니다.

49조 3항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을 투표 없이 총리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 마뉘엘 발스(프랑스 총리) : "미리암 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이 노동법 개정안은 현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이며 우리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필연적인 개혁입니다."

24시간이 지났지만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 35시간 근무 시간을 각 단위 사업장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변경 할 수 있고 기업 규모에 따라 실적 감소로 인한 경제적 해고도 순차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반 노동법 의원들이 일부 조항이 헌법과 맞지 않다며 이 법안을 헌법 재판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정도 법안 공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프랑스의 강성 노조들은 휴가 기간 동안에 동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오는 9월 15일에 총 파업을 예고해 노동법 철회 투쟁이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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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2 07:28:25
    • 수정2016-07-22 0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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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프랑스의 노동법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일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앞으로 헌법 위원회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시행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노동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헌법 조항 49조 3항을 다시 활용해 하원에서 무투표로 통과 시켰습니다.

49조 3항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을 투표 없이 총리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 마뉘엘 발스(프랑스 총리) : "미리암 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이 노동법 개정안은 현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이며 우리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필연적인 개혁입니다."

24시간이 지났지만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 35시간 근무 시간을 각 단위 사업장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변경 할 수 있고 기업 규모에 따라 실적 감소로 인한 경제적 해고도 순차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반 노동법 의원들이 일부 조항이 헌법과 맞지 않다며 이 법안을 헌법 재판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정도 법안 공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프랑스의 강성 노조들은 휴가 기간 동안에 동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오는 9월 15일에 총 파업을 예고해 노동법 철회 투쟁이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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