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성폭행 혐의’ 이진욱-고소인 통신 내역 공개

입력 2016.07.22 (08:23) 수정 2016.07.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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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진욱 씨와 고소인이 사건 당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12일 밤, 이진욱 씨가 고소인에게 네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후 고소인이 자신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이 현관 비밀번호에 대해선 고소인 측은 인터폰이 고장 나 방문자 호출을 들을 수 없어서 공용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집에 간 과정은 양측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

하지만, 고소인 집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

이진욱 씨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무고죄로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습니다.

<녹취> 이진욱(배우) :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고소인은 이진욱 씨의 경찰 조사가 있은 이후, 사건 당일 발목과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진욱 씨의 변호인은 “강제성이 있었다면 고소인은 저항을 했을 것이다. 손톱자국 하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 씨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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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2 08:28:15
    • 수정2016-07-22 0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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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진욱 씨와 고소인이 사건 당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12일 밤, 이진욱 씨가 고소인에게 네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후 고소인이 자신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이 현관 비밀번호에 대해선 고소인 측은 인터폰이 고장 나 방문자 호출을 들을 수 없어서 공용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집에 간 과정은 양측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

하지만, 고소인 집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

이진욱 씨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무고죄로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습니다.

<녹취> 이진욱(배우) :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고소인은 이진욱 씨의 경찰 조사가 있은 이후, 사건 당일 발목과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진욱 씨의 변호인은 “강제성이 있었다면 고소인은 저항을 했을 것이다. 손톱자국 하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 씨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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