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영장
입력 2016.07.22 (09:20)
수정 2016.07.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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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소변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1일 낮 12시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500㎖짜리 페트병 2통 분량의 소변을 뿌린 최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재물손괴·공무집행 방해) 신청했다.
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렸고,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의경이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페트병으로 의경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1일 낮 12시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500㎖짜리 페트병 2통 분량의 소변을 뿌린 최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재물손괴·공무집행 방해) 신청했다.
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렸고,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의경이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페트병으로 의경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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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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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2 09:20:12
- 수정2016-07-22 10:06:07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소변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1일 낮 12시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500㎖짜리 페트병 2통 분량의 소변을 뿌린 최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재물손괴·공무집행 방해) 신청했다.
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렸고,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의경이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페트병으로 의경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1일 낮 12시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500㎖짜리 페트병 2통 분량의 소변을 뿌린 최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재물손괴·공무집행 방해) 신청했다.
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렸고,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의경이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페트병으로 의경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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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원 기자 mond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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