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가스터디, 계약 끝난 교재 동영상에 활용…손해배상 책임”

입력 2016.07.22 (11:09) 수정 2016.07.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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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도 다른 출판사의 교재를 인터넷 강의에 사용한 메가스터디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A출판사를 상대로 채무가 없다며 낸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하고, 메가스터디가 출판사에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 중 교재에서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국어 교과 과정에 대한 강의로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사 나름의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더라도, 동영상 강의에는 출판사 교재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메가스터디와 A출판사는 지난 2011년 계약을 맺고, A사 국어 교과서와 평가문제집을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교재 사용료는 3천만 원으로 정했다. 양측은 1년 뒤 재계약 협상을 했으나 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메가스터디는 2014년 2월 말까지 2년간 A사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다.

메가스터디는 A사로부터 문제 제기가 들어오자 "교재를 이용하긴 했지만 동영상 강의는 강사의 교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독자적 저작물"이라며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2년간 무단 사용료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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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메가스터디, 계약 끝난 교재 동영상에 활용…손해배상 책임”
    • 입력 2016-07-22 11:09:02
    • 수정2016-07-22 11:36:45
    사회
계약이 끝났는데도 다른 출판사의 교재를 인터넷 강의에 사용한 메가스터디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A출판사를 상대로 채무가 없다며 낸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하고, 메가스터디가 출판사에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 중 교재에서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국어 교과 과정에 대한 강의로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사 나름의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더라도, 동영상 강의에는 출판사 교재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메가스터디와 A출판사는 지난 2011년 계약을 맺고, A사 국어 교과서와 평가문제집을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교재 사용료는 3천만 원으로 정했다. 양측은 1년 뒤 재계약 협상을 했으나 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메가스터디는 2014년 2월 말까지 2년간 A사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다.

메가스터디는 A사로부터 문제 제기가 들어오자 "교재를 이용하긴 했지만 동영상 강의는 강사의 교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독자적 저작물"이라며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2년간 무단 사용료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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