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명에 영아 2명’ 인천형 어린이집 8월 첫선

입력 2016.07.22 (11:53) 수정 2016.07.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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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높인 '인천형 어린이집' 10곳이 8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된다.

인천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심사를 거쳐,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의 어린이집 10곳을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인천형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반이 1대3에서 1대2 이하로, 1세반이 1대5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져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한 기준보다 높다.

인천시는 매월 영아반 담임교사 1인당 162만원을 지원하고,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보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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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1명에 영아 2명’ 인천형 어린이집 8월 첫선
    • 입력 2016-07-22 11:53:00
    • 수정2016-07-22 12:51:39
    사회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높인 '인천형 어린이집' 10곳이 8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된다.

인천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심사를 거쳐,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의 어린이집 10곳을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인천형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반이 1대3에서 1대2 이하로, 1세반이 1대5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져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한 기준보다 높다.

인천시는 매월 영아반 담임교사 1인당 162만원을 지원하고,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보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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