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만 노렸다’…상습 빈집털이범 구속
입력 2016.07.22 (12:39)
수정 2016.07.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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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파트 저층의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 모(50, 남) 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4년여 동안 자전거를 타고 영등포와 동작 등 서울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낮은 층 가운데 베란다 창문이 열린 곳으로 침입해 모두 49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집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검거를 피하려고 범행 뒤에는 옷을 바꿔입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4년여 동안 자전거를 타고 영등포와 동작 등 서울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낮은 층 가운데 베란다 창문이 열린 곳으로 침입해 모두 49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집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검거를 피하려고 범행 뒤에는 옷을 바꿔입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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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저층만 노렸다’…상습 빈집털이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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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2 12:39:10
- 수정2016-07-22 14:27:04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파트 저층의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 모(50, 남) 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4년여 동안 자전거를 타고 영등포와 동작 등 서울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낮은 층 가운데 베란다 창문이 열린 곳으로 침입해 모두 49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집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검거를 피하려고 범행 뒤에는 옷을 바꿔입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4년여 동안 자전거를 타고 영등포와 동작 등 서울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낮은 층 가운데 베란다 창문이 열린 곳으로 침입해 모두 49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2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진 집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검거를 피하려고 범행 뒤에는 옷을 바꿔입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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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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