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법조로비’ 이숨투자 실질대표, 투자사기 징역 4년

입력 2016.07.22 (13:30) 수정 2016.07.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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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를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무허가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40)씨가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오늘(2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돼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시 기소됐고, 그 사이 계속해서 범행했다"며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조직화·전문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졌다"고 밝혔다.

송씨는 투자회사 리치파트너를 불법으로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1천900명으로부터 822억9천여만원을 투자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송씨는 앞서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로부터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천3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송씨는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에게 소개 받은 최 변호사가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자 50억원을 건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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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정 법조로비’ 이숨투자 실질대표, 투자사기 징역 4년
    • 입력 2016-07-22 13:30:25
    • 수정2016-07-22 14:28:05
    사회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를 명목으로 거액을 건넨 무허가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40)씨가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오늘(2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돼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시 기소됐고, 그 사이 계속해서 범행했다"며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조직화·전문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졌다"고 밝혔다.

송씨는 투자회사 리치파트너를 불법으로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1천900명으로부터 822억9천여만원을 투자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송씨는 앞서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로부터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천3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송씨는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에게 소개 받은 최 변호사가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자 50억원을 건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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