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동수 국회의원 동생 집행유예

입력 2016.07.22 (14:21) 수정 2016.07.22 (16: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4·13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55) 국회의원의 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동생 유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준 친형이 선거에 출마하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총선을 앞둔 4월 11∼12일 인천시 계양구 한 공영주차장 등지에서 형의 선거운동을 도운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천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회계사 출신으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유동수 의원은 4·13총선 인천 계양갑에서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으며, 현재 더민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유동수 국회의원 동생 집행유예
    • 입력 2016-07-22 14:21:34
    • 수정2016-07-22 16:28:12
    사회
올해 4·13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55) 국회의원의 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동생 유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준 친형이 선거에 출마하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총선을 앞둔 4월 11∼12일 인천시 계양구 한 공영주차장 등지에서 형의 선거운동을 도운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천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회계사 출신으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유동수 의원은 4·13총선 인천 계양갑에서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으며, 현재 더민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