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에 1조9천억원…“누리과정 편성 가능”

입력 2016.07.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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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짜면서 지방재정 보강에 총 3조 7천억 원을 할애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 원은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는 그동안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의 세출 확대 방안에는 3조 7천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 8천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 8천억 원)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의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도 당연히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1조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최대 1조 1천억 원인 누리 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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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재정에 1조9천억원…“누리과정 편성 가능”
    • 입력 2016-07-22 15:31:04
    경제
정부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짜면서 지방재정 보강에 총 3조 7천억 원을 할애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 원은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는 그동안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의 세출 확대 방안에는 3조 7천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 8천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지방재정 보강이 포함된 것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9조 8천억 원)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의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도 당연히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1조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최대 1조 1천억 원인 누리 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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