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재판 허위증언’ 권은희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6.07.22 (16:40)
수정 2016.07.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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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에 대한 모해위증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은 권 의원의 허위폭로로 시작돼 검찰에서 허위진술로 발전, 위증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부당한 외압으로 정당한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면서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권 의원의 증언은 사실과 반대되는 등 권 의원은 자신의 기억을 왜곡해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았음에도 같은 취지로 계속 증언해 꾀를 써서 남을 해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의 위증 여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문제제기를 통해 권력 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재판까지 진행되도록 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면서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3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권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권 의원을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에 대한 모해위증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은 권 의원의 허위폭로로 시작돼 검찰에서 허위진술로 발전, 위증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부당한 외압으로 정당한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면서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권 의원의 증언은 사실과 반대되는 등 권 의원은 자신의 기억을 왜곡해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았음에도 같은 취지로 계속 증언해 꾀를 써서 남을 해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의 위증 여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문제제기를 통해 권력 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재판까지 진행되도록 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면서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3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권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권 의원을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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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재판 허위증언’ 권은희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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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2 16:40:57
- 수정2016-07-22 17:20:58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에 대한 모해위증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은 권 의원의 허위폭로로 시작돼 검찰에서 허위진술로 발전, 위증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부당한 외압으로 정당한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면서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권 의원의 증언은 사실과 반대되는 등 권 의원은 자신의 기억을 왜곡해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았음에도 같은 취지로 계속 증언해 꾀를 써서 남을 해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의 위증 여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문제제기를 통해 권력 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재판까지 진행되도록 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면서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3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권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권 의원을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에 대한 모해위증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은 권 의원의 허위폭로로 시작돼 검찰에서 허위진술로 발전, 위증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부당한 외압으로 정당한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면서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권 의원의 증언은 사실과 반대되는 등 권 의원은 자신의 기억을 왜곡해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았음에도 같은 취지로 계속 증언해 꾀를 써서 남을 해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의 위증 여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문제제기를 통해 권력 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재판까지 진행되도록 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면서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3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권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권 의원을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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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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