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 민방위 훈련 참가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6.07.22 (17:07) 수정 2016.07.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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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22일) 국회의원의 민방위 훈련 참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민방위기본법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내용의 '편성 제외 사유'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4·13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민방위 훈련 일정을 확인하던 중 훈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알게 돼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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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2 17:07:47
    • 수정2016-07-22 18:01:36
    정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22일) 국회의원의 민방위 훈련 참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민방위기본법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내용의 '편성 제외 사유'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4·13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민방위 훈련 일정을 확인하던 중 훈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알게 돼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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