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승마장 인허가 비리 혐의 압수수색

입력 2016.07.22 (17:30) 수정 2016.07.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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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승마장 인허가 비리 혐의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과 대표 최 모 씨(45)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최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씨는 허가 없이 승마장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정 요구를 받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해당 승마장과 수정구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승마장 인허가 당시 자료 등을 압수하기도 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비리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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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승마장 인허가 비리 혐의 압수수색
    • 입력 2016-07-22 17:30:16
    • 수정2016-07-22 19:55:29
    사회
수원지검 특수부는 승마장 인허가 비리 혐의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과 대표 최 모 씨(45)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최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씨는 허가 없이 승마장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정 요구를 받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해당 승마장과 수정구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승마장 인허가 당시 자료 등을 압수하기도 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비리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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