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예비후보·기자·업체 관계자 ‘실형’

입력 2016.07.22 (18:43) 수정 2016.07.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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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보도하도록 한 예비후보와 언론사 기자, 여론조사업체 관계자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기자와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를 매수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고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 모(55, 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 모(63) 씨와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 모(45)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은평갑 예비후보로 나선 주 씨는 지난 2월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보도해달라며 인터넷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 씨에게 350만 원을 건넸다. 이에 조 씨는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 씨에게 조사를 의뢰하면서 주 씨가 속한 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다른 당 현역 의원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을 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이 같은 당 당원들인 만큼 당연히 주 씨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주 씨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자 주 씨 등은 은평갑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몄고 수치도 조작했다. 조 씨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예비후보 주 씨가 현역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해 2차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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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예비후보·기자·업체 관계자 ‘실형’
    • 입력 2016-07-22 18:43:37
    • 수정2016-07-22 18:57:36
    사회
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보도하도록 한 예비후보와 언론사 기자, 여론조사업체 관계자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기자와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를 매수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고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 모(55, 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 모(63) 씨와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 모(45)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은평갑 예비후보로 나선 주 씨는 지난 2월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보도해달라며 인터넷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 씨에게 350만 원을 건넸다. 이에 조 씨는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 씨에게 조사를 의뢰하면서 주 씨가 속한 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다른 당 현역 의원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을 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이 같은 당 당원들인 만큼 당연히 주 씨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주 씨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자 주 씨 등은 은평갑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몄고 수치도 조작했다. 조 씨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예비후보 주 씨가 현역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해 2차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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