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학부모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 법정구속

입력 2016.07.22 (19:53) 수정 2016.07.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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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이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발뺌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추행했고 범행 후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가 커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고 피해자의 자녀도 전학하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5시 30분부터 3시간 30분 동안 교사와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 B(33·여)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2차'로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B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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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자리서 학부모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 법정구속
    • 입력 2016-07-22 19:53:19
    • 수정2016-07-22 19:55:47
    사회
초등학교 교장이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발뺌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추행했고 범행 후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가 커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고 피해자의 자녀도 전학하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5시 30분부터 3시간 30분 동안 교사와 학부모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 B(33·여)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2차'로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B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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