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종업원’ “인신보호 판사 바꿔달라” 민변 신청 기각

입력 2016.07.22 (19:53) 수정 2016.07.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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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탈북 여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소송진행이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합의1부는 "해당 사건이 이념 등에 기초한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정 내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심문과정에서 피수용자들과 가족들의 안위에 해가 될 사정이 있는 등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민변이 항고할 경우 기피신청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항고하지 않으면 처음 사건을 맡았던 형사32단독(이영제 판사)에서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21일 인신보호 구제청구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방청객의 출입을 제한하며, 북한 여종업원에 대한 재소환 요구를 재판부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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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여종업원’ “인신보호 판사 바꿔달라” 민변 신청 기각
    • 입력 2016-07-22 19:53:19
    • 수정2016-07-22 20:10:49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탈북 여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소송진행이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합의1부는 "해당 사건이 이념 등에 기초한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정 내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심문과정에서 피수용자들과 가족들의 안위에 해가 될 사정이 있는 등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민변이 항고할 경우 기피신청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항고하지 않으면 처음 사건을 맡았던 형사32단독(이영제 판사)에서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21일 인신보호 구제청구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방청객의 출입을 제한하며, 북한 여종업원에 대한 재소환 요구를 재판부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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