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달청 조사 권한 명시’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7.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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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24일(오늘) 조달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조달업체의 입찰·계약·납품검사 시 허위서류 제출과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물품 납품 등의 불공정 조달 행위를 신고받은 경우, 사실 조사를 위해 현장 시설을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조달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와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조달청이 추경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확인된 불공정조달 행위는 118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빈도가 높은 행위 유형은 직접생산 위반(40건), 납품규격 위반(26건),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입찰부적정(26건) 등의 순이었다.

추 의원은 "이처럼 현장에서는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 행위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지만, 현행법률에서는 현장조사 등에 대한 절차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무관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달청이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현행 법 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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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조달청 조사 권한 명시’ 법률 개정안 발의
    • 입력 2016-07-24 10:01:50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24일(오늘) 조달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조달업체의 입찰·계약·납품검사 시 허위서류 제출과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물품 납품 등의 불공정 조달 행위를 신고받은 경우, 사실 조사를 위해 현장 시설을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조달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와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조달청이 추경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확인된 불공정조달 행위는 118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빈도가 높은 행위 유형은 직접생산 위반(40건), 납품규격 위반(26건),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입찰부적정(26건) 등의 순이었다.

추 의원은 "이처럼 현장에서는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 행위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지만, 현행법률에서는 현장조사 등에 대한 절차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무관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달청이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현행 법 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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