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구원의 손길’ 내밀었더니…은혜를 원수로 갚은 형제

입력 2016.07.24 (12:00) 수정 2016.07.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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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씨 형제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들 모두 양육을 거부해 오갈 데가 없는 처지에 놓인다.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A 씨 형제에게 이모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이모는 이들 형제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폈다.

하지만 A 씨 형제는 이모와 사촌 여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지난 2005월 12월 당시 17살이던 A 씨는 이모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서 자던 이모의 딸(사촌 여동생) B(5)양을 추행했다. 그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이같은 추행을 모두 50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A 씨의 ‘인면수심’ 범죄는 추행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그는 2010년 3월부터 4년에 걸쳐 B양을 20차례에 걸쳐 성폭행까지 한다.

B양에게 악몽을 안긴 것은 A 씨만이 아니었다.

A 씨 동생 C(26)씨도 2008년 2월부터 2011월 4월까지 B양을 80여 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려졌고 형제는 구속돼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 씨에게 징역 12년, 동생 C 씨 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 형제는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에도 기간이나 횟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 형제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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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구원의 손길’ 내밀었더니…은혜를 원수로 갚은 형제
    • 입력 2016-07-24 12:00:56
    • 수정2016-07-24 13:59:38
    취재후·사건후
A(28)씨 형제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들 모두 양육을 거부해 오갈 데가 없는 처지에 놓인다.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A 씨 형제에게 이모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이모는 이들 형제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폈다.

하지만 A 씨 형제는 이모와 사촌 여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지난 2005월 12월 당시 17살이던 A 씨는 이모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서 자던 이모의 딸(사촌 여동생) B(5)양을 추행했다. 그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이같은 추행을 모두 50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A 씨의 ‘인면수심’ 범죄는 추행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그는 2010년 3월부터 4년에 걸쳐 B양을 20차례에 걸쳐 성폭행까지 한다.

B양에게 악몽을 안긴 것은 A 씨만이 아니었다.

A 씨 동생 C(26)씨도 2008년 2월부터 2011월 4월까지 B양을 80여 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려졌고 형제는 구속돼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 씨에게 징역 12년, 동생 C 씨 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 형제는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에도 기간이나 횟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 형제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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