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에 '양육 가산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탈북민에게 양육 가산금 400만~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게 대학특례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내년 입시부터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탈북민에게 양육 가산금 400만~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게 대학특례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내년 입시부터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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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금에 ‘양육 가산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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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4 12:17:45
통일부가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에 '양육 가산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탈북민에게 양육 가산금 400만~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게 대학특례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내년 입시부터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탈북민에게 양육 가산금 400만~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게 대학특례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내년 입시부터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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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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