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대율 80%→100% 완화…규제 675건 개선·폐지돼

입력 2016.07.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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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일몰 규제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4일) 일몰 기한이 올해까지인 4천200여 건의 규제 중 상반기에 천83건의 존속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규제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불필요한 규제 68건은 폐지하고, 규제 수준이 과도해 자유시장 경쟁이나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된 규제 607건은 개선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은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 기준은 100분의 8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다른 업계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학교와 공항, 항만 등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 지역에 한해서는 네온, 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 표시도 허용된다. 지금은 전용, 일반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에서의 디지털 광고물 표시 등은 금지돼 있다.

또, 등록 대상 반려견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차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제도도 주소지 외에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등록할 수 있게 허용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면제 대상도 현행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포함해 확대된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일몰 규제의 폐지와 개선을 목표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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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예대율 80%→100% 완화…규제 675건 개선·폐지돼
    • 입력 2016-07-24 14:42:13
    정치
올 상반기 일몰 규제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4일) 일몰 기한이 올해까지인 4천200여 건의 규제 중 상반기에 천83건의 존속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규제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불필요한 규제 68건은 폐지하고, 규제 수준이 과도해 자유시장 경쟁이나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된 규제 607건은 개선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은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 기준은 100분의 8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다른 업계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학교와 공항, 항만 등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 지역에 한해서는 네온, 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 표시도 허용된다. 지금은 전용, 일반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에서의 디지털 광고물 표시 등은 금지돼 있다.

또, 등록 대상 반려견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차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제도도 주소지 외에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등록할 수 있게 허용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면제 대상도 현행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포함해 확대된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일몰 규제의 폐지와 개선을 목표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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