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중생 살해범에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7.24 (14: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텔에 성매매하러 온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김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에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14살 A 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은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또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

김 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다른 조건 만남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범행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심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김 씨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매매 여중생 살해범에 징역 40년 확정
    • 입력 2016-07-24 14:42:21
    사회
모텔에 성매매하러 온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김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에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14살 A 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은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또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

김 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다른 조건 만남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범행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심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김 씨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