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무 수업 일수 학기당 4주로 완화

입력 2016.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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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기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 대학생들이 학기당 4주 수업만 받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675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학 의무 수업 일수와 관련해 오는 8월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 학기 의무 수업 일수를 현행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나 성인 학습자 등 재직자들의 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는 재직자도 한 학기에 15주 이상의 의무 수업일 수를 충족시켜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이 같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제일몰제'에 따라 올해 안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4천200여 건 가운데 우선 1천803건을 재검토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전체 재검토 대상의 37%인 규제 675건을 개선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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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의무 수업 일수 학기당 4주로 완화
    • 입력 2016-07-24 18:42:19
    사회
다음 학기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 대학생들이 학기당 4주 수업만 받아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에 모두 675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학 의무 수업 일수와 관련해 오는 8월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 학기 의무 수업 일수를 현행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자나 성인 학습자 등 재직자들의 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는 재직자도 한 학기에 15주 이상의 의무 수업일 수를 충족시켜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이 같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제일몰제'에 따라 올해 안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4천200여 건 가운데 우선 1천803건을 재검토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전체 재검토 대상의 37%인 규제 675건을 개선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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