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제대한 군인…법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적법”

입력 2016.07.25 (06:21) 수정 2016.07.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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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휘발유를 횡령해 불명예 제대를 한 군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빠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아들 오 모 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씨의 아버지는 군 복무 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제적돼 불명예 제대를 했다"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오 씨의 아버지를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장 대상에서 뺀 결정은 합리성을 상실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씨의 아버지는 지난 1955년 육군에 입대해 1979년까지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복무했다. 1977년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한 범죄로 1979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제적돼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다. 오 씨는 아버지가 2014년 사망한 뒤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안장대상심의위는 오 씨의 아버지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아들 오 씨는 아버지가 상사의 압력 때문에 휘발유 횡령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공로가 있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명예 제대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의 세부 심의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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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명예 제대한 군인…법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적법”
    • 입력 2016-07-25 06:21:05
    • 수정2016-07-25 06:44:35
    사회
군 복무 중 휘발유를 횡령해 불명예 제대를 한 군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빠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아들 오 모 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씨의 아버지는 군 복무 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제적돼 불명예 제대를 했다"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오 씨의 아버지를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장 대상에서 뺀 결정은 합리성을 상실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씨의 아버지는 지난 1955년 육군에 입대해 1979년까지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복무했다. 1977년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한 범죄로 1979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제적돼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다. 오 씨는 아버지가 2014년 사망한 뒤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안장대상심의위는 오 씨의 아버지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아들 오 씨는 아버지가 상사의 압력 때문에 휘발유 횡령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공로가 있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명예 제대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의 세부 심의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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