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발언’ 피해 속출…처벌 잣대는 오락가락

입력 2016.07.25 (06:33) 수정 2016.07.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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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상이 공개되거나 댓글로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혐오 발언이 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열린 시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던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욕설과 성적 비하 등이 담긴 댓글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녹취> 이OO(추모집회 참가 여성/음성변조) : "제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혹여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이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은 35명.

이 가운데 20명이 가해자들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혐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혐오적인 댓글과 모욕적인 말로 공격을 하고.."

하지만 형사처벌 기준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에 '무뇌아'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은 모욕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밥값 낼 돈이 없으면 데이트하지 말라는 여성의 글에 심한 욕설을 단 남성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서지원(변호사) : "주관적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죄는) 성립이 됩니다. 기준이 모호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상 혐오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모욕죄의 성립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혐오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은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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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 발언’ 피해 속출…처벌 잣대는 오락가락
    • 입력 2016-07-25 06:35:15
    • 수정2016-07-25 0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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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상이 공개되거나 댓글로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혐오 발언이 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열린 시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던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욕설과 성적 비하 등이 담긴 댓글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녹취> 이OO(추모집회 참가 여성/음성변조) : "제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혹여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이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은 35명.

이 가운데 20명이 가해자들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혐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혐오적인 댓글과 모욕적인 말로 공격을 하고.."

하지만 형사처벌 기준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에 '무뇌아'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은 모욕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밥값 낼 돈이 없으면 데이트하지 말라는 여성의 글에 심한 욕설을 단 남성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서지원(변호사) : "주관적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죄는) 성립이 됩니다. 기준이 모호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상 혐오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모욕죄의 성립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혐오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은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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