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발언’ 피해 속출…처벌 잣대는 오락가락
입력 2016.07.25 (06:33)
수정 2016.07.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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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상이 공개되거나 댓글로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혐오 발언이 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열린 시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던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욕설과 성적 비하 등이 담긴 댓글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녹취> 이OO(추모집회 참가 여성/음성변조) : "제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혹여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이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은 35명.
이 가운데 20명이 가해자들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혐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혐오적인 댓글과 모욕적인 말로 공격을 하고.."
하지만 형사처벌 기준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에 '무뇌아'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은 모욕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밥값 낼 돈이 없으면 데이트하지 말라는 여성의 글에 심한 욕설을 단 남성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서지원(변호사) : "주관적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죄는) 성립이 됩니다. 기준이 모호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상 혐오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모욕죄의 성립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혐오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은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상이 공개되거나 댓글로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혐오 발언이 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열린 시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던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욕설과 성적 비하 등이 담긴 댓글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녹취> 이OO(추모집회 참가 여성/음성변조) : "제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혹여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이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은 35명.
이 가운데 20명이 가해자들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혐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혐오적인 댓글과 모욕적인 말로 공격을 하고.."
하지만 형사처벌 기준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에 '무뇌아'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은 모욕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밥값 낼 돈이 없으면 데이트하지 말라는 여성의 글에 심한 욕설을 단 남성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서지원(변호사) : "주관적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죄는) 성립이 됩니다. 기준이 모호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상 혐오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모욕죄의 성립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혐오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은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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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5 06:35:15
- 수정2016-07-25 0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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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상이 공개되거나 댓글로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혐오 발언이 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열린 시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던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욕설과 성적 비하 등이 담긴 댓글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녹취> 이OO(추모집회 참가 여성/음성변조) : "제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혹여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이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은 35명.
이 가운데 20명이 가해자들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혐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혐오적인 댓글과 모욕적인 말로 공격을 하고.."
하지만 형사처벌 기준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에 '무뇌아'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은 모욕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밥값 낼 돈이 없으면 데이트하지 말라는 여성의 글에 심한 욕설을 단 남성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서지원(변호사) : "주관적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죄는) 성립이 됩니다. 기준이 모호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상 혐오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모욕죄의 성립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혐오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은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상이 공개되거나 댓글로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혐오 발언이 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열린 시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던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욕설과 성적 비하 등이 담긴 댓글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녹취> 이OO(추모집회 참가 여성/음성변조) : "제 얼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혹여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이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은 35명.
이 가운데 20명이 가해자들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혐오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혐오적인 댓글과 모욕적인 말로 공격을 하고.."
하지만 형사처벌 기준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에 '무뇌아'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은 모욕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밥값 낼 돈이 없으면 데이트하지 말라는 여성의 글에 심한 욕설을 단 남성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서지원(변호사) : "주관적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죄는) 성립이 됩니다. 기준이 모호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상 혐오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모욕죄의 성립기준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혐오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은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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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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