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가스 배출 ‘무방비’…관리 기준 없어

입력 2016.07.25 (06:49) 수정 2016.07.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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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금업체에서 이보다 더 치명적인 발암물질 중금속을 대기 중에 무차별 배출하고 있는데도 처벌 수준이 낮고, 엄격한 관리기준도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한 도금업체.

중금속 가스를 걸러내는 정화 시설이 멈춰 있습니다.

<녹취> "(방지 시설을 왜 안 켜세요?) 켰는데요. (지금 안 돌아가는데요.)"

공장 가동 때는 반드시 켜놓아야 하는데 꺼 놓은 겁니다.

<녹취> 도금업체 업주(음성변조) : "계속 틀어놓으면 전기요금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거는 이해해주셔야죠."

이곳은 정화시설 옆면이 부서지고, 연결관은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가스 대부분을 빨아들여야 하지만, 가스 중 극히 일부만 공기 흡입구로 들어갑니다.

상당량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업체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있다는 점입니다.

도금업체가 사용하는 중금속은 모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으로 특히 6가 크롬과 카드뮴, 니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인터뷰> 김태형(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 "중금속들이 공기 중으로 나와서 다시 고형화된 뒤 미세 먼지화 돼서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도금업체의 가스 불법 배출이 얼마나 만성적인지, 환경 당국이 업체 31곳을 점검했더니 70%인 21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주재민(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 "왜 방지시설을 켜야 하는 지,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경남, 울산, 부산에서만 한해 배출되는 중금속이 천여 톤.

하지만 단속되더라도 과태료 처분과 10여 일의 조업정지가 고작이고, 납을 제외하고는 엄격한 관리기준조차 없어 중금속 가스 배출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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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속 가스 배출 ‘무방비’…관리 기준 없어
    • 입력 2016-07-25 06:53:14
    • 수정2016-07-25 0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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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금업체에서 이보다 더 치명적인 발암물질 중금속을 대기 중에 무차별 배출하고 있는데도 처벌 수준이 낮고, 엄격한 관리기준도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한 도금업체.

중금속 가스를 걸러내는 정화 시설이 멈춰 있습니다.

<녹취> "(방지 시설을 왜 안 켜세요?) 켰는데요. (지금 안 돌아가는데요.)"

공장 가동 때는 반드시 켜놓아야 하는데 꺼 놓은 겁니다.

<녹취> 도금업체 업주(음성변조) : "계속 틀어놓으면 전기요금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거는 이해해주셔야죠."

이곳은 정화시설 옆면이 부서지고, 연결관은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가스 대부분을 빨아들여야 하지만, 가스 중 극히 일부만 공기 흡입구로 들어갑니다.

상당량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업체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있다는 점입니다.

도금업체가 사용하는 중금속은 모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으로 특히 6가 크롬과 카드뮴, 니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인터뷰> 김태형(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 "중금속들이 공기 중으로 나와서 다시 고형화된 뒤 미세 먼지화 돼서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도금업체의 가스 불법 배출이 얼마나 만성적인지, 환경 당국이 업체 31곳을 점검했더니 70%인 21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주재민(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 "왜 방지시설을 켜야 하는 지,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경남, 울산, 부산에서만 한해 배출되는 중금속이 천여 톤.

하지만 단속되더라도 과태료 처분과 10여 일의 조업정지가 고작이고, 납을 제외하고는 엄격한 관리기준조차 없어 중금속 가스 배출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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