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뒤 영화 정보 사용한 네이버…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16.07.25 (09:06) 수정 2016.07.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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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수년간 영화정보를 제공한 홍 모 씨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 포털을 상대로 영화정보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홍 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씨와 네이버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영화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DB)의 소유권을 네이버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계약서에도 네이버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홍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억 2천600여만 원은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홍 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홍 씨는 지난 2003년 8월 네이버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전까지 홍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 DB', 계약 동안 홍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다.

네이버는 '원 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홍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 업데이트된 '용역 DB'의 소유권도 네이버가 갖기로 하면서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 씨와 네이버는 3년 계약이 끝난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 6월 말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가 제공한 일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네이버가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홍 씨는 최종 계약이 끝나고 4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계약 종료 뒤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보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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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5 09:06:23
    • 수정2016-07-25 10:17:35
    사회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수년간 영화정보를 제공한 홍 모 씨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 포털을 상대로 영화정보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홍 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씨와 네이버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영화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DB)의 소유권을 네이버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계약서에도 네이버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홍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억 2천600여만 원은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홍 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홍 씨는 지난 2003년 8월 네이버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전까지 홍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 DB', 계약 동안 홍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다.

네이버는 '원 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홍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 업데이트된 '용역 DB'의 소유권도 네이버가 갖기로 하면서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 씨와 네이버는 3년 계약이 끝난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 6월 말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가 제공한 일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네이버가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홍 씨는 최종 계약이 끝나고 4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계약 종료 뒤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보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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