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청사 침입’ 관련 담당 공무원 11명 경징계

입력 2016.07.25 (09:39) 수정 2016.07.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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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일어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정부 청사 침입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징계를 요구 받은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를 각각 확정했다.

부처별로는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5명이 감봉 1개월 또는 견책 조치됐고, 사무실이 뚫린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6명 중 1명이 견책을, 5명이 불문경고를 각각 받았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불문 경고는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법률 상의 징계 처분은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 공무원은 과거 받은 표창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표창 감경'을 적용받아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였던 송 모(26)씨는 올해 3월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는 등 지난 2∼4월 훔친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를 5차례 침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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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생 ‘청사 침입’ 관련 담당 공무원 11명 경징계
    • 입력 2016-07-25 09:39:01
    • 수정2016-07-25 10:54:26
    사회
올해 초 일어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정부 청사 침입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징계를 요구 받은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를 각각 확정했다.

부처별로는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5명이 감봉 1개월 또는 견책 조치됐고, 사무실이 뚫린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6명 중 1명이 견책을, 5명이 불문경고를 각각 받았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불문 경고는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법률 상의 징계 처분은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 공무원은 과거 받은 표창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표창 감경'을 적용받아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였던 송 모(26)씨는 올해 3월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는 등 지난 2∼4월 훔친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를 5차례 침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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