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말리다 흉기 휘두른 20대 영장

입력 2016.07.25 (10:52) 수정 2016.07.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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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다툼을 말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3일 오전 6시 45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식당 앞에서 B(21)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자동차 딜러인 A씨는 식당 내 다른 술자리에서 지인인 B씨가 자신의 친구 C(21)씨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식당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친구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인 B씨는 복부와 왼손을 다쳐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A씨는 당시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며 "B씨와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지만 평소 의견 충돌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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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다툼 말리다 흉기 휘두른 20대 영장
    • 입력 2016-07-25 10:52:36
    • 수정2016-07-25 17:27:13
    사회
술자리 다툼을 말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3일 오전 6시 45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식당 앞에서 B(21)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자동차 딜러인 A씨는 식당 내 다른 술자리에서 지인인 B씨가 자신의 친구 C(21)씨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식당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친구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인 B씨는 복부와 왼손을 다쳐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A씨는 당시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며 "B씨와는 얼굴만 아는 사이였지만 평소 의견 충돌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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