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했어도 운전자 바꿔치기했다면 뺑소니”

입력 2016.07.25 (11:26) 수정 2016.07.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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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를 낸 뒤 충실히 사고를 처리했어도 운전자를 동승자로 바꾸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5일 경기 구리 시내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고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꾼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최모(49)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최 씨는 동승자 A씨와 함께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사고 처리를 돕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A씨가 운전한 것으로 합의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운전 사실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처리했고 음주 운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2심 재판에서 "사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관계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며 "사고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점은 도주 의도를 인정해야 한다"며 뺑소니로 봐야 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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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수습했어도 운전자 바꿔치기했다면 뺑소니”
    • 입력 2016-07-25 11:26:45
    • 수정2016-07-25 14:04:22
    사회
추돌사고를 낸 뒤 충실히 사고를 처리했어도 운전자를 동승자로 바꾸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5일 경기 구리 시내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고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꾼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최모(49)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최 씨는 동승자 A씨와 함께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사고 처리를 돕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A씨가 운전한 것으로 합의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운전 사실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처리했고 음주 운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2심 재판에서 "사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관계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며 "사고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점은 도주 의도를 인정해야 한다"며 뺑소니로 봐야 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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