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쿵’…보험금 뜯어낸 부부 덜미

입력 2016.07.25 (12:15) 수정 2016.07.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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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수 천 만원 대의 보험금을 뜯어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등 각종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는데, 비싼 안경 영수증까지 가짜로 발급받아 사기에 동원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차로로 달리던 차가 4차로로 들어가려는 순간, 서있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부딪힙니다.

56살 조 모 씨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아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를 들이받은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8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리비와 병원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 돈을 요구하고,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조계와 언론사,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48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안경 구매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구매영수증을 발급해 준 안경점 업주 2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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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러 ‘쿵’…보험금 뜯어낸 부부 덜미
    • 입력 2016-07-25 12:16:38
    • 수정2016-07-25 13:12:14
    뉴스 12
<앵커 멘트>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수 천 만원 대의 보험금을 뜯어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등 각종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는데, 비싼 안경 영수증까지 가짜로 발급받아 사기에 동원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차로로 달리던 차가 4차로로 들어가려는 순간, 서있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부딪힙니다.

56살 조 모 씨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아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를 들이받은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8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리비와 병원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 돈을 요구하고,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조계와 언론사,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48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안경 구매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구매영수증을 발급해 준 안경점 업주 2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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