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대부업체 빚’도 한 번에 조회 가능

입력 2016.07.25 (12:45) 수정 2016.07.25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범위에 자산 규모 12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은 부모 등 피상속인의 연대보증과 대출잔액을 파악할 수 있어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모의 대부업체 빚’도 한 번에 조회 가능
    • 입력 2016-07-25 12:47:52
    • 수정2016-07-25 13:12:23
    뉴스 12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범위에 자산 규모 12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은 부모 등 피상속인의 연대보증과 대출잔액을 파악할 수 있어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