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 성폭행한 70대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6.07.25 (13:22)
수정 2016.07.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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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손녀를 수차례 성폭행 한 70대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74)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A(22·여)씨를 열 살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동생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 등을 들어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74)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A(22·여)씨를 열 살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동생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 등을 들어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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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손녀 성폭행한 70대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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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5 13:22:56
- 수정2016-07-25 14:05:35
의붓손녀를 수차례 성폭행 한 70대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74)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A(22·여)씨를 열 살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동생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 등을 들어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74)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진 A(22·여)씨를 열 살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동생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 등을 들어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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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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