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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 친구 속여 78억 원 가로챈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6.07.25 (14:02) 수정 2016.07.25 (14:35) 사회
20년 지기 친구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모(40, 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년 지기 친구인 A(40, 여)씨와 B(40, 여)씨에게 주식 투자를 빌미로 378회에 걸쳐 7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8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한 윤 씨는 자신이 주식 투자로 유명한 증권사 팀장을 알고 있다며 A씨와 B씨를 속였다. 처음에는 500~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고 원금에
10%의 수익금을 더해 돌려줘 신뢰를 얻은 뒤 이후에는 수익금으로 일부만 돌려주고 대부분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가 증권사 팀장을 알지도 못했고, 실제로 주식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윤 씨에게 속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모(40, 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년 지기 친구인 A(40, 여)씨와 B(40, 여)씨에게 주식 투자를 빌미로 378회에 걸쳐 7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8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한 윤 씨는 자신이 주식 투자로 유명한 증권사 팀장을 알고 있다며 A씨와 B씨를 속였다. 처음에는 500~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고 원금에
10%의 수익금을 더해 돌려줘 신뢰를 얻은 뒤 이후에는 수익금으로 일부만 돌려주고 대부분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가 증권사 팀장을 알지도 못했고, 실제로 주식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윤 씨에게 속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 20년 지기 친구 속여 78억 원 가로챈 4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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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5 14:02:57
- 수정2016-07-25 14:35:22

20년 지기 친구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모(40, 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년 지기 친구인 A(40, 여)씨와 B(40, 여)씨에게 주식 투자를 빌미로 378회에 걸쳐 7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8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한 윤 씨는 자신이 주식 투자로 유명한 증권사 팀장을 알고 있다며 A씨와 B씨를 속였다. 처음에는 500~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고 원금에
10%의 수익금을 더해 돌려줘 신뢰를 얻은 뒤 이후에는 수익금으로 일부만 돌려주고 대부분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가 증권사 팀장을 알지도 못했고, 실제로 주식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윤 씨에게 속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모(40, 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년 지기 친구인 A(40, 여)씨와 B(40, 여)씨에게 주식 투자를 빌미로 378회에 걸쳐 7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8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일한 윤 씨는 자신이 주식 투자로 유명한 증권사 팀장을 알고 있다며 A씨와 B씨를 속였다. 처음에는 500~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고 원금에
10%의 수익금을 더해 돌려줘 신뢰를 얻은 뒤 이후에는 수익금으로 일부만 돌려주고 대부분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가 증권사 팀장을 알지도 못했고, 실제로 주식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윤 씨에게 속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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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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