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건희 동영상’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입력 2016.07.25 (14:40) 수정 2016.07.25 (15: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접수된 이 회장 관련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성매매 의혹 동영상 속 장소로 지목된 서울 삼성동과 논현동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뒤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자영업자 박모(58) 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규명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5일(오늘)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위반 여부를 밝혀 달라며 이건희 회장과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자로 지목된 삼성SDS 김인 고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문제의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일당이 협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도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검, ‘이건희 동영상’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 입력 2016-07-25 14:40:46
    • 수정2016-07-25 15:01:35
    사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접수된 이 회장 관련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성매매 의혹 동영상 속 장소로 지목된 서울 삼성동과 논현동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뒤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자영업자 박모(58) 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규명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5일(오늘)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위반 여부를 밝혀 달라며 이건희 회장과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자로 지목된 삼성SDS 김인 고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문제의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일당이 협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도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