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 7곳 불법 심야교습 적발…벌점처분

입력 2016.07.25 (14:47) 수정 2016.07.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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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강남 일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불법 심야교습' 합동단속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최대 학원 밀집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불법 심야교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밤 10시 이후 불법 교습 행위를 하던 학원 7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로 밤 10시 이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을 한 학원들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며, 2년간 누적 벌점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교습 정지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올들어 네 번째로 실시됐으며, 지난 4월에는 30곳, 5월에는 11곳 등 지금까지 모두 49곳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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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 학원 7곳 불법 심야교습 적발…벌점처분
    • 입력 2016-07-25 14:47:30
    • 수정2016-07-25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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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강남 일대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불법 심야교습' 합동단속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최대 학원 밀집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불법 심야교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밤 10시 이후 불법 교습 행위를 하던 학원 7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로 밤 10시 이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을 한 학원들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며, 2년간 누적 벌점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교습 정지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올들어 네 번째로 실시됐으며, 지난 4월에는 30곳, 5월에는 11곳 등 지금까지 모두 49곳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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