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대법, 판결 오류 바로잡아

입력 2016.07.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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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개 대상자가 아닌 성 범죄자에게 신상공개 명령을 잘못 내렸다가 검찰총장의 비상 상고로 대법원이 오류를 바로 잡았다. 비상 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재심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42) 씨에 대한 비상 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제외하라고 판결을 정정했다. 재판부는 설 씨가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닌데도 공개 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나 13살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설 씨는 지난 2014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살 A양에게 돈을 주고 2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13살 미만이 아니어서 설 씨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1,2심은 설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함께 내렸고 설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014년 말, 2심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판결 오류를 발견했고, 지난해 10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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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대법, 판결 오류 바로잡아
    • 입력 2016-07-25 15:12:07
    사회
법원이 공개 대상자가 아닌 성 범죄자에게 신상공개 명령을 잘못 내렸다가 검찰총장의 비상 상고로 대법원이 오류를 바로 잡았다. 비상 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재심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42) 씨에 대한 비상 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제외하라고 판결을 정정했다. 재판부는 설 씨가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닌데도 공개 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나 13살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설 씨는 지난 2014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살 A양에게 돈을 주고 2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13살 미만이 아니어서 설 씨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1,2심은 설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함께 내렸고 설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014년 말, 2심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판결 오류를 발견했고, 지난해 10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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