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개 대상자가 아닌 성 범죄자에게 신상공개 명령을 잘못 내렸다가 검찰총장의 비상 상고로 대법원이 오류를 바로 잡았다. 비상 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재심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42) 씨에 대한 비상 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제외하라고 판결을 정정했다. 재판부는 설 씨가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닌데도 공개 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나 13살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설 씨는 지난 2014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살 A양에게 돈을 주고 2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13살 미만이 아니어서 설 씨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1,2심은 설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함께 내렸고 설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014년 말, 2심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판결 오류를 발견했고, 지난해 10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42) 씨에 대한 비상 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제외하라고 판결을 정정했다. 재판부는 설 씨가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닌데도 공개 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나 13살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설 씨는 지난 2014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살 A양에게 돈을 주고 2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13살 미만이 아니어서 설 씨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1,2심은 설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함께 내렸고 설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014년 말, 2심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판결 오류를 발견했고, 지난해 10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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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대법, 판결 오류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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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5 15:12:07
법원이 공개 대상자가 아닌 성 범죄자에게 신상공개 명령을 잘못 내렸다가 검찰총장의 비상 상고로 대법원이 오류를 바로 잡았다. 비상 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재심리를 요청하는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42) 씨에 대한 비상 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제외하라고 판결을 정정했다. 재판부는 설 씨가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닌데도 공개 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나 13살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설 씨는 지난 2014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살 A양에게 돈을 주고 2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13살 미만이 아니어서 설 씨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1,2심은 설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함께 내렸고 설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014년 말, 2심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판결 오류를 발견했고, 지난해 10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42) 씨에 대한 비상 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한 원심을 깨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제외하라고 판결을 정정했다. 재판부는 설 씨가 청소년 성 보호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닌데도 공개 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나 13살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등 성 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설 씨는 지난 2014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살 A양에게 돈을 주고 2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13살 미만이 아니어서 설 씨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1,2심은 설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함께 내렸고 설 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014년 말, 2심 단계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판결 오류를 발견했고, 지난해 10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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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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