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동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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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새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일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죽여보라"는 취지로 도발했는데도 더는 공격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도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리고, 대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 여자친구 B(45)씨의 새 동거남인 C(53)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B씨와 교제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졌으며, B씨가 과거 자신과 사귈 때부터 새로운 남성과 만났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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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인의 동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16-07-25 16:19:54
    사회
전 연인의 새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일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죽여보라"는 취지로 도발했는데도 더는 공격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도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리고, 대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 여자친구 B(45)씨의 새 동거남인 C(53)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B씨와 교제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졌으며, B씨가 과거 자신과 사귈 때부터 새로운 남성과 만났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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