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공시생 무단침입’ 관련 공무원들 경징계 유감”

입력 2016.07.25 (18:09) 수정 2016.07.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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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공무원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12명 모두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인사처는 또 법조인 등 민간 전문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출석 심문을 거쳐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는데 당시 참석위원의 2/3가 법조인,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며 독립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실무자에 대한 법령상 징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의 행정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처 차장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20일 별도의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징계위는 공시생 송 모 씨가 지난 2∼4월 정부서울청사를 5차례 침입하고 인사처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요구된 행정자치부와 인사처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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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장 “‘공시생 무단침입’ 관련 공무원들 경징계 유감”
    • 입력 2016-07-25 18:09:24
    • 수정2016-07-25 18:24:56
    사회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공무원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12명 모두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인사처는 또 법조인 등 민간 전문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출석 심문을 거쳐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는데 당시 참석위원의 2/3가 법조인,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며 독립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실무자에 대한 법령상 징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의 행정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처 차장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20일 별도의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징계위는 공시생 송 모 씨가 지난 2∼4월 정부서울청사를 5차례 침입하고 인사처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요구된 행정자치부와 인사처 소속 공무원 12명에게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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