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30억 원 재산 추징보전 결정…재산 동결

입력 2016.07.25 (18:55) 수정 2016.07.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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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비상장주식 특혜 매입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에게 법원이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정재우 판사)은 검찰이 진 검사장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한 청구를 받아들여 130억여 원에 이르는 진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장이 피의사실로 인해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다.

지난 1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 13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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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진경준 130억 원 재산 추징보전 결정…재산 동결
    • 입력 2016-07-25 18:55:57
    • 수정2016-07-25 19:19:13
    사회
넥슨 비상장주식 특혜 매입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에게 법원이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정재우 판사)은 검찰이 진 검사장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한 청구를 받아들여 130억여 원에 이르는 진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장이 피의사실로 인해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다.

지난 19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 13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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