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라시’ 유포 혐의…기자 등 3명 적발

입력 2016.07.25 (19:35) 수정 2016.07.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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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의원의 허위 사생활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언론사 기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은 지난 4.13 총선 직후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5월 17일 해당 내용을 작성·유포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허위 사실을 최초로 글로 작성한 A기자와 이를 인터넷 메신저로 지인에게 유포한 B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기자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내부 보고용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글로 올렸고, 같은 부서 B기자가 이를 지인에게 전달하며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지라시'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다며, 수사 결과를 고소인인 모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처벌 의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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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지라시’ 유포 혐의…기자 등 3명 적발
    • 입력 2016-07-25 19:35:01
    • 수정2016-07-25 19:48:14
    사회
한 국회의원의 허위 사생활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언론사 기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은 지난 4.13 총선 직후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5월 17일 해당 내용을 작성·유포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허위 사실을 최초로 글로 작성한 A기자와 이를 인터넷 메신저로 지인에게 유포한 B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기자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내부 보고용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글로 올렸고, 같은 부서 B기자가 이를 지인에게 전달하며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지라시' 내용은 허위 사실이었다며, 수사 결과를 고소인인 모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처벌 의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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