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
입력 2016.07.25 (20:46)
수정 2016.07.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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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찰 착수 사실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조사하게 될 우 수석의 의혹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특별감찰관은 이를 위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관련법에 따라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 측과 강남지역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찰 착수 사실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조사하게 될 우 수석의 의혹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특별감찰관은 이를 위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관련법에 따라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 측과 강남지역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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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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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5 20:46:54
- 수정2016-07-25 21:56:55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찰 착수 사실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조사하게 될 우 수석의 의혹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특별감찰관은 이를 위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관련법에 따라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 측과 강남지역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찰 착수 사실은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조사하게 될 우 수석의 의혹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등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특별감찰관은 이를 위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는 관련법에 따라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 측과 강남지역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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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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