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여전히 사장님 나빠요”…무너진 ‘코리안드림’
입력 2016.07.26 (08:34)
수정 2016.07.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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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 2004년 인기를 끌었던 개그 프로그램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로 분장한 개그맨이 악질 사장님을 풍자한 내용으로 큰 웃음을 주었죠.
하지만 그 웃음의 뒷면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들의 처우는 조금이나마 나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현장에선 나쁜 사장님 밑에서 숨죽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는데요.
이들의 실태를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장 한쪽에 마련된 허름한 방 안,
캄보디아인 32살 여성 A 씨의 숙소에 갑자기 한국인 농장주가 들이닥칩니다.
<녹취> “나와 봐. XX.”
건장한 남성 농장주는 A 씨의 목덜미를 인정사정없이 누릅니다.
<녹취> “너는 오늘!”
주변에 있던 다른 근로자의 만류에도 농장주는 계속해 A씨를 때리고 급기야 목을 조릅니다.
한국인 농장주가 A 씨를 폭행한 이유는 뭘까.
A씨는 2014년 해당 농장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고용허가제를 통해 계약해서 오게 됐어요. 여름에는 여러 가지 채소, 호박 같은 걸 심었어요.”
하루 12시간씩,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고된 일과 속에서 쉬는 날은 한 달에 고작 이틀뿐이었다는데요.
그런데, A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바로 농장주의 폭언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 (음성변조) : “처음엔 호박이 크게 잘 자라지 않아서 그랬어요. 너 일하기 싫으냐?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한 달 전부터는 폭언이 무척 심해졌어요."
농사가 잘 안되자, 외국인 근로자들 탓을 했다는 겁니다.
농장주 짜증과 폭언은 점차 심해졌고, 견디다 못한 A 씨는 사업장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농장주가 A씨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님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고, 또 외국인 근로자여서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사례는 A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팔에서 건너 온 36살 B씨.
6년 전부터 한국에 있는 농장들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작업하던 중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리프트에 팔이 끼여 다치고 만 겁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팔꿈치 뼈는 모두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수술비만 몇천만 원이 나오는 상황.
그러자 농장주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노동부에서 퇴사 처리 서류를 보냈어요. 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농장주가 건넨 서류는 다음 아닌 퇴사처리 서류.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었던 B씨, 농장주는 미리 고용노동부에 퇴사처리를 해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농장주는 이 서류를 빌미로, 치료비 등 각종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우리 회사에서 치료 못 받는다. 너희 나라 가라. 거기 가서 치료해라.” 했어요. “우리는 치료 못 한다. 너랑 나랑 계약이 끝났다. 이제 그래서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막했던 B씨는 농장주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매몰찬 반응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술은 보험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래서 못해요. (라고 했어요.)”
B 씨는 결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센터가 직접 목격자 진술들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친 지 두 달이나 지난 상황이라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B씨는 평생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수술) 두 번 받았어요. 아마 제가 나중에 장애 남을 거예요. 두 번 수술 받아도 아직 다 못 펴요. 팔을.”
현재, 농장주는 B 씨가 일을 그만둔 뒤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다며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농장주(음성변조) : “계약 만료되면서 저한테 (고향으로)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출국 시간까지 날짜가 잠깐 비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 때가 없으니까 기숙사에 있으라고 했다고요. 일은 하지 말고. 지네끼리 놀다가 여자애들 장난으로 대화하다가 리프트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팔이 다친 건데...”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우삼열(아산인권노동자지원센터 소장) :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잇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불법 체류자의 경우 인권 침해 사례는 더 심각한데요.
중국에서 온 이 50대 근로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6개월째 임금이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사장으로부터 돌아온 건 임금이 아닌 폭행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이) 뛰어와서 발로 찼어요. 구두 신은 채로. 차고 바로 여기 멱살 잡아서 댕겨서 밀고 나가라고.”
폭행을 당하고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신고할 수도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자가 도리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인터뷰> 중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많이 억울해요. 안 때렸어요. 제가 계속 맞기만 했어요. 때리면 한국에 일을 못 구해요. 그냥 참아야 해요.“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선 오히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회유를 시도했다고 해당 근로자는 주장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바로 추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현재 이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중인 노동자만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오히려 저를 신고했는데. 제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바로 신고 한 거예요. 신고하고 바로 보내버리고 돈 안주려는 거예요. "
지난 1970년대 우리 근로자들 역시 중동 등 해외에 나가 고되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인기를 끌었던 개그 프로그램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로 분장한 개그맨이 악질 사장님을 풍자한 내용으로 큰 웃음을 주었죠.
하지만 그 웃음의 뒷면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들의 처우는 조금이나마 나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현장에선 나쁜 사장님 밑에서 숨죽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는데요.
이들의 실태를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장 한쪽에 마련된 허름한 방 안,
캄보디아인 32살 여성 A 씨의 숙소에 갑자기 한국인 농장주가 들이닥칩니다.
<녹취> “나와 봐. XX.”
건장한 남성 농장주는 A 씨의 목덜미를 인정사정없이 누릅니다.
<녹취> “너는 오늘!”
주변에 있던 다른 근로자의 만류에도 농장주는 계속해 A씨를 때리고 급기야 목을 조릅니다.
한국인 농장주가 A 씨를 폭행한 이유는 뭘까.
A씨는 2014년 해당 농장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고용허가제를 통해 계약해서 오게 됐어요. 여름에는 여러 가지 채소, 호박 같은 걸 심었어요.”
하루 12시간씩,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고된 일과 속에서 쉬는 날은 한 달에 고작 이틀뿐이었다는데요.
그런데, A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바로 농장주의 폭언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 (음성변조) : “처음엔 호박이 크게 잘 자라지 않아서 그랬어요. 너 일하기 싫으냐?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한 달 전부터는 폭언이 무척 심해졌어요."
농사가 잘 안되자, 외국인 근로자들 탓을 했다는 겁니다.
농장주 짜증과 폭언은 점차 심해졌고, 견디다 못한 A 씨는 사업장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농장주가 A씨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님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고, 또 외국인 근로자여서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사례는 A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팔에서 건너 온 36살 B씨.
6년 전부터 한국에 있는 농장들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작업하던 중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리프트에 팔이 끼여 다치고 만 겁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팔꿈치 뼈는 모두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수술비만 몇천만 원이 나오는 상황.
그러자 농장주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노동부에서 퇴사 처리 서류를 보냈어요. 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농장주가 건넨 서류는 다음 아닌 퇴사처리 서류.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었던 B씨, 농장주는 미리 고용노동부에 퇴사처리를 해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농장주는 이 서류를 빌미로, 치료비 등 각종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우리 회사에서 치료 못 받는다. 너희 나라 가라. 거기 가서 치료해라.” 했어요. “우리는 치료 못 한다. 너랑 나랑 계약이 끝났다. 이제 그래서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막했던 B씨는 농장주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매몰찬 반응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술은 보험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래서 못해요. (라고 했어요.)”
B 씨는 결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센터가 직접 목격자 진술들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친 지 두 달이나 지난 상황이라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B씨는 평생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수술) 두 번 받았어요. 아마 제가 나중에 장애 남을 거예요. 두 번 수술 받아도 아직 다 못 펴요. 팔을.”
현재, 농장주는 B 씨가 일을 그만둔 뒤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다며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농장주(음성변조) : “계약 만료되면서 저한테 (고향으로)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출국 시간까지 날짜가 잠깐 비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 때가 없으니까 기숙사에 있으라고 했다고요. 일은 하지 말고. 지네끼리 놀다가 여자애들 장난으로 대화하다가 리프트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팔이 다친 건데...”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우삼열(아산인권노동자지원센터 소장) :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잇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불법 체류자의 경우 인권 침해 사례는 더 심각한데요.
중국에서 온 이 50대 근로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6개월째 임금이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사장으로부터 돌아온 건 임금이 아닌 폭행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이) 뛰어와서 발로 찼어요. 구두 신은 채로. 차고 바로 여기 멱살 잡아서 댕겨서 밀고 나가라고.”
폭행을 당하고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신고할 수도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자가 도리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인터뷰> 중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많이 억울해요. 안 때렸어요. 제가 계속 맞기만 했어요. 때리면 한국에 일을 못 구해요. 그냥 참아야 해요.“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선 오히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회유를 시도했다고 해당 근로자는 주장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바로 추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현재 이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중인 노동자만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오히려 저를 신고했는데. 제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바로 신고 한 거예요. 신고하고 바로 보내버리고 돈 안주려는 거예요. "
지난 1970년대 우리 근로자들 역시 중동 등 해외에 나가 고되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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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6 08:36:23
- 수정2016-07-26 09:15:31
<기자 멘트>
지난 2004년 인기를 끌었던 개그 프로그램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로 분장한 개그맨이 악질 사장님을 풍자한 내용으로 큰 웃음을 주었죠.
하지만 그 웃음의 뒷면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들의 처우는 조금이나마 나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현장에선 나쁜 사장님 밑에서 숨죽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는데요.
이들의 실태를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장 한쪽에 마련된 허름한 방 안,
캄보디아인 32살 여성 A 씨의 숙소에 갑자기 한국인 농장주가 들이닥칩니다.
<녹취> “나와 봐. XX.”
건장한 남성 농장주는 A 씨의 목덜미를 인정사정없이 누릅니다.
<녹취> “너는 오늘!”
주변에 있던 다른 근로자의 만류에도 농장주는 계속해 A씨를 때리고 급기야 목을 조릅니다.
한국인 농장주가 A 씨를 폭행한 이유는 뭘까.
A씨는 2014년 해당 농장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고용허가제를 통해 계약해서 오게 됐어요. 여름에는 여러 가지 채소, 호박 같은 걸 심었어요.”
하루 12시간씩,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고된 일과 속에서 쉬는 날은 한 달에 고작 이틀뿐이었다는데요.
그런데, A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바로 농장주의 폭언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 (음성변조) : “처음엔 호박이 크게 잘 자라지 않아서 그랬어요. 너 일하기 싫으냐?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한 달 전부터는 폭언이 무척 심해졌어요."
농사가 잘 안되자, 외국인 근로자들 탓을 했다는 겁니다.
농장주 짜증과 폭언은 점차 심해졌고, 견디다 못한 A 씨는 사업장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농장주가 A씨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님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고, 또 외국인 근로자여서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사례는 A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팔에서 건너 온 36살 B씨.
6년 전부터 한국에 있는 농장들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작업하던 중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리프트에 팔이 끼여 다치고 만 겁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팔꿈치 뼈는 모두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수술비만 몇천만 원이 나오는 상황.
그러자 농장주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노동부에서 퇴사 처리 서류를 보냈어요. 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농장주가 건넨 서류는 다음 아닌 퇴사처리 서류.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었던 B씨, 농장주는 미리 고용노동부에 퇴사처리를 해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농장주는 이 서류를 빌미로, 치료비 등 각종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우리 회사에서 치료 못 받는다. 너희 나라 가라. 거기 가서 치료해라.” 했어요. “우리는 치료 못 한다. 너랑 나랑 계약이 끝났다. 이제 그래서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막했던 B씨는 농장주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매몰찬 반응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술은 보험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래서 못해요. (라고 했어요.)”
B 씨는 결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센터가 직접 목격자 진술들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친 지 두 달이나 지난 상황이라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B씨는 평생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수술) 두 번 받았어요. 아마 제가 나중에 장애 남을 거예요. 두 번 수술 받아도 아직 다 못 펴요. 팔을.”
현재, 농장주는 B 씨가 일을 그만둔 뒤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다며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농장주(음성변조) : “계약 만료되면서 저한테 (고향으로)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출국 시간까지 날짜가 잠깐 비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 때가 없으니까 기숙사에 있으라고 했다고요. 일은 하지 말고. 지네끼리 놀다가 여자애들 장난으로 대화하다가 리프트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팔이 다친 건데...”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우삼열(아산인권노동자지원센터 소장) :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잇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불법 체류자의 경우 인권 침해 사례는 더 심각한데요.
중국에서 온 이 50대 근로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6개월째 임금이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사장으로부터 돌아온 건 임금이 아닌 폭행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이) 뛰어와서 발로 찼어요. 구두 신은 채로. 차고 바로 여기 멱살 잡아서 댕겨서 밀고 나가라고.”
폭행을 당하고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신고할 수도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자가 도리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인터뷰> 중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많이 억울해요. 안 때렸어요. 제가 계속 맞기만 했어요. 때리면 한국에 일을 못 구해요. 그냥 참아야 해요.“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선 오히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회유를 시도했다고 해당 근로자는 주장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바로 추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현재 이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중인 노동자만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오히려 저를 신고했는데. 제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바로 신고 한 거예요. 신고하고 바로 보내버리고 돈 안주려는 거예요. "
지난 1970년대 우리 근로자들 역시 중동 등 해외에 나가 고되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인기를 끌었던 개그 프로그램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로 분장한 개그맨이 악질 사장님을 풍자한 내용으로 큰 웃음을 주었죠.
하지만 그 웃음의 뒷면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들의 처우는 조금이나마 나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현장에선 나쁜 사장님 밑에서 숨죽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는데요.
이들의 실태를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장 한쪽에 마련된 허름한 방 안,
캄보디아인 32살 여성 A 씨의 숙소에 갑자기 한국인 농장주가 들이닥칩니다.
<녹취> “나와 봐. XX.”
건장한 남성 농장주는 A 씨의 목덜미를 인정사정없이 누릅니다.
<녹취> “너는 오늘!”
주변에 있던 다른 근로자의 만류에도 농장주는 계속해 A씨를 때리고 급기야 목을 조릅니다.
한국인 농장주가 A 씨를 폭행한 이유는 뭘까.
A씨는 2014년 해당 농장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고용허가제를 통해 계약해서 오게 됐어요. 여름에는 여러 가지 채소, 호박 같은 걸 심었어요.”
하루 12시간씩,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고된 일과 속에서 쉬는 날은 한 달에 고작 이틀뿐이었다는데요.
그런데, A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바로 농장주의 폭언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 (음성변조) : “처음엔 호박이 크게 잘 자라지 않아서 그랬어요. 너 일하기 싫으냐?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한 달 전부터는 폭언이 무척 심해졌어요."
농사가 잘 안되자, 외국인 근로자들 탓을 했다는 겁니다.
농장주 짜증과 폭언은 점차 심해졌고, 견디다 못한 A 씨는 사업장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농장주가 A씨를 폭행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님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고, 또 외국인 근로자여서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사례는 A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팔에서 건너 온 36살 B씨.
6년 전부터 한국에 있는 농장들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작업하던 중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리프트에 팔이 끼여 다치고 만 겁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팔꿈치 뼈는 모두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수술비만 몇천만 원이 나오는 상황.
그러자 농장주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노동부에서 퇴사 처리 서류를 보냈어요. 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농장주가 건넨 서류는 다음 아닌 퇴사처리 서류.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었던 B씨, 농장주는 미리 고용노동부에 퇴사처리를 해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농장주는 이 서류를 빌미로, 치료비 등 각종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우리 회사에서 치료 못 받는다. 너희 나라 가라. 거기 가서 치료해라.” 했어요. “우리는 치료 못 한다. 너랑 나랑 계약이 끝났다. 이제 그래서 도와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막했던 B씨는 농장주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매몰찬 반응뿐이었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술은 보험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래서 못해요. (라고 했어요.)”
B 씨는 결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센터가 직접 목격자 진술들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친 지 두 달이나 지난 상황이라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B씨는 평생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수술) 두 번 받았어요. 아마 제가 나중에 장애 남을 거예요. 두 번 수술 받아도 아직 다 못 펴요. 팔을.”
현재, 농장주는 B 씨가 일을 그만둔 뒤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다며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농장주(음성변조) : “계약 만료되면서 저한테 (고향으로)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출국 시간까지 날짜가 잠깐 비잖아요. 그리고 나서 갈 때가 없으니까 기숙사에 있으라고 했다고요. 일은 하지 말고. 지네끼리 놀다가 여자애들 장난으로 대화하다가 리프트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팔이 다친 건데...”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우삼열(아산인권노동자지원센터 소장) :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잇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불법 체류자의 경우 인권 침해 사례는 더 심각한데요.
중국에서 온 이 50대 근로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6개월째 임금이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자 사장으로부터 돌아온 건 임금이 아닌 폭행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사장이) 뛰어와서 발로 찼어요. 구두 신은 채로. 차고 바로 여기 멱살 잡아서 댕겨서 밀고 나가라고.”
폭행을 당하고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신고할 수도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자가 도리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인터뷰> 중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많이 억울해요. 안 때렸어요. 제가 계속 맞기만 했어요. 때리면 한국에 일을 못 구해요. 그냥 참아야 해요.“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선 오히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회유를 시도했다고 해당 근로자는 주장합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바로 추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현재 이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중인 노동자만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음성변조) : “오히려 저를 신고했는데. 제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바로 신고 한 거예요. 신고하고 바로 보내버리고 돈 안주려는 거예요. "
지난 1970년대 우리 근로자들 역시 중동 등 해외에 나가 고되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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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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