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견인에 바가지요금까지…피해 속출

입력 2016.07.26 (21:36) 수정 2016.07.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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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났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견인차 여러 대가 쏜살같이 나타나곤 하죠.

이런 사설 견인업자들에게 차량을 일방적으로 견인당하고, 바가지 까지 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사설 견인차가 튀어나오고, 다른 견인차 석 대도 역주행까지 하며 따라갑니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야 일감을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사설 견인차 운전자(음성변조) :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안성, 신갈이죠서울 방향으로 레커(견인)차가 40대씩 서 있어요."

최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박종원 씨는 이런 사설 견인업자에게 황당하게 견인비 25만 원을 냈습니다.

보험회사에 견인 요청을 해놨다는데도 막무가내로 차를 끌고가더니 견인비를 내야 차를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인터뷰> 박종원(‘무단 견인’ 피해) : "그런 큰 사고는 처음이라 그냥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고 차량 운전자는 고관절 등을 다쳐, 입원 일주일이 지나서야 견인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사고 직후엔 견인비 협의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13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인터뷰> 이○○(과다 견인료 피해/음성변조) : "막 떼로 와 가지고 정신없이, 당장 이 차를 이 사람들이 안 끌고 가면 내가 무슨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처럼."

국토부가 정해둔 요금표가 있지만, 견인 비용이 과다 청구됐다는 소비자 민원은 해마다 500건 가까이입니다.

소비자원은 사설 업자에게 견인을 맡길 때는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현장 상황 녹취와 영수증을 챙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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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무가내 견인에 바가지요금까지…피해 속출
    • 입력 2016-07-26 21:41:28
    • 수정2016-07-26 2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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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났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견인차 여러 대가 쏜살같이 나타나곤 하죠.

이런 사설 견인업자들에게 차량을 일방적으로 견인당하고, 바가지 까지 쓰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사설 견인차가 튀어나오고, 다른 견인차 석 대도 역주행까지 하며 따라갑니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야 일감을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사설 견인차 운전자(음성변조) :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안성, 신갈이죠서울 방향으로 레커(견인)차가 40대씩 서 있어요."

최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박종원 씨는 이런 사설 견인업자에게 황당하게 견인비 25만 원을 냈습니다.

보험회사에 견인 요청을 해놨다는데도 막무가내로 차를 끌고가더니 견인비를 내야 차를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인터뷰> 박종원(‘무단 견인’ 피해) : "그런 큰 사고는 처음이라 그냥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고 차량 운전자는 고관절 등을 다쳐, 입원 일주일이 지나서야 견인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사고 직후엔 견인비 협의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13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인터뷰> 이○○(과다 견인료 피해/음성변조) : "막 떼로 와 가지고 정신없이, 당장 이 차를 이 사람들이 안 끌고 가면 내가 무슨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처럼."

국토부가 정해둔 요금표가 있지만, 견인 비용이 과다 청구됐다는 소비자 민원은 해마다 500건 가까이입니다.

소비자원은 사설 업자에게 견인을 맡길 때는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현장 상황 녹취와 영수증을 챙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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