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정원에 구명조끼 없이 17명 태워’…낚싯배 적발

입력 2016.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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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낚시 어선 9척을 적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최대승선 인원 초과 8건, 출입항 미신고 6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 등이었다.

일부 어선은 2건 이상을 한꺼번에 위반했다.

특히 5월 15일 인천시 옹진군 일대에서 한 낚시 어선은 최대 승선인원 11명보다 6명 많은 승객 17명을 한꺼번에 태우고 영업했다가 적발됐다.

12세 미만 어린이 8명을 포함해 17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은 불법영업을 한 낚시 어선 업주 등 4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일부 섬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낚시 어선의 불법 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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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명 정원에 구명조끼 없이 17명 태워’…낚싯배 적발
    • 입력 2016-07-27 10:34:36
    사회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낚시 어선 9척을 적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최대승선 인원 초과 8건, 출입항 미신고 6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 등이었다.

일부 어선은 2건 이상을 한꺼번에 위반했다.

특히 5월 15일 인천시 옹진군 일대에서 한 낚시 어선은 최대 승선인원 11명보다 6명 많은 승객 17명을 한꺼번에 태우고 영업했다가 적발됐다.

12세 미만 어린이 8명을 포함해 17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은 불법영업을 한 낚시 어선 업주 등 4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일부 섬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낚시 어선의 불법 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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